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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2025학년도 4567명 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2024-05-24 17:07:00정책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가결 혼란…"졸속 운영 개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국립대별로 학칙개정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4-05-24 06:14:34병·의원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안 내달 중 입법예고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로, 법안의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약사는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진다.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행규칙에는 ▲CSO 활동범위 규정 ▲신고의무 ▲교육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재위탁 통보는 제약사가 CSO에게, 그 CSO가 또 다른 CSO에게 위탁했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를 재위탁 통보 의무를 하도록 할 예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CSO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해당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CSO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명시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견본품제공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또한 김수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생겼지만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작년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규칙을 제작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넣었는데 최종 법제처 심사에서 유권해석하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하지만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혼선이 있어 이번에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쳐야 한다"며 "10월 19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4 05:33:00정책

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간호사, 기도삽관까지 허용? 119법 두고 응급구조사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1:57:21병·의원

서울고법 판결 여파…학칙개정 '가결' 방향 튼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기각 판결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21일 부산대 이어 강원대 등 각 대학들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재심의 예정으로 앞서 대학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판결 이후 각 대학별로 의대증원 정책에 휩쓸리기 시작했다.서울고법 판결 이후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가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이 아직 몇개 남아있지만 정부가 재심의를 재촉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부산대 의대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공동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더욱 힘이 빠졌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다.21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을 포함해 사법부는 의대증원 관련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향후 사법부 판결 결과 또한 안갯속이다.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21일 부산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 판결이 교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번 교무회의 결과가 추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여파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 의사 배출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의료붕괴를 거듭 우려했다.
2024-05-22 10:06:47병·의원

가이드라인 등에 업은 '박스뉴반스'…비수기 돌파 영업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13년 만에 새로 나온 15가 폐렴구균 백신.한국MSD의 폐렴구균 백신 '박스뉴반스(Vaxneuvance)'가 국내 임상 현장에 도입되면서 제약사 간에 영업‧마케팅 경쟁에 막이 올랐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백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쟁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MSD가 사업가 백종원씨를 앞세워 폐렴구균 백신 박스뉴반스 홍보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의 경우 그룹 세븐틴을 앞세워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전이 성공을 거둘 지 주목된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가 박스뉴반스의 영유아 폐렴구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포함 시기에 맞춰 일선 병‧의원에 제품을 본격 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스뉴반스는 기존 예방 백신의 13개 혈청형에 최근 전세계 주요 폐렴구균 질환을 유발하는 혈청형으로 지목되는 '22F'와 '33F' 두 가지 혈청형을 추가해 예방 범위를 넓혔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동시에 박스뉴반스는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등 전 연령에서 접종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는 '2024년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성인 폐렴사슬알균 단백결합백신(PCV) 접종대상자에게 15가 폐렴사슬알균 단백결합백신(PCV15, MSD 박스뉴반스)을 13가 단백결합백신 (PCV13, 화이자 프리베나13)보다 우선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하며 박스뉴반스에 힘을 실었다.특히 주목할 것은 NIP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급여로 이뤄지지 않은 성인 접종 시장이다. 이를 두고 감염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혈청형 3, 22F, 33F에 대한 우월한 면역원성, PCV13과 공유하는 혈청형에 대한 비열등성, 고령자의 높은 질병부담, 혈청형 3의 높은 비중을 고려해 PCV15 접종을 PCV13 접종보다 우선적으로 권고한다"고 평가했다.즉 국내 의학계에서 최신 백신인 박스뉴반스를 기존 프리베나13보다 우선적으로 권고한 것.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폐렴구균에 의한 중증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소아의 경우 폐렴 환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며 "이미 미국의 경우 화이자가 13가 폐렴구균 백신에서 20가 백신으로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15가를 건너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마상혁 과장은 "생각할 것이 비용대비 효과성 일 것인데, 현재도 국내 도입된 백신을 통해서 소아의 경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성인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스뉴반스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접종가격이 중요할 것 같다. 다시 말해, 기존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면 충분히 임상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제 중요해진 것은 임상 현장에서 박스뉴반스를 바라보는 평가다. 현재 한국MSD는 보령바이오파마와 손을 잡으며 NIP 포함과 함께 성인 비급여 백신 시장에도 본격 뛰어든 상황이다. 임상현장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성인백신의 비급여 가격은 13만원~15만원 선으로 분포된다.기존 화이자와 종근당이 국내에서 공동 영업을 벌이는 프리베나13과 비급여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영업‧마케팅에서는 보령바이오파마와 종근당 간의 대리전에 벌어지고 있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박스뉴반스를 도입했지만 현재 시기 상 '비수기'인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폐렴구균 백신 시장의 경우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프리베나13의 매출액만 보더라도 상반기 198억원이었지만 하반기 26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서울내과)은 "박스뉴반스 출시해서 의료기관에 개인적으로도 들여 놨는데, 아직은 한 명도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 자체가 적다. 지역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현재는 폐렴구균 백신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전했다.곽경근 회장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시즌인 하반기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지면서 감기환자들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추천해도 현재는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024-05-22 05:30:00제약·바이오

부산대 학칙 개정안 가결…내년 의대정원 163명 사실상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 의과대학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끝내 가결됐다. 이에따라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은 163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부산대는 21일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내용을 담은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재원 신임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교수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여전히 학칙개정안 가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원 판결을 고려해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부산의대는 기존 입학생 정원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2025학년도는 증원분의 50%를 줄여 163명만 모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앞서 부산대는 전국 최초로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지난 16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로 학칙개정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들은 '의과대학이 반대하는 의대증원은 민주적 절차가 아닙니다' '준비안된 의대증원으로 의료붕괴 초래한다' ''미래의료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끝내 가결처리했다. 부산대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 제주대, 강원대 등 의대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대학도 유사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05-21 17:11:38병·의원

성조숙증약 기준연령 초과해도 급여 가능...호르몬 검사 필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최근 임상현장에서 존재감이 커진 성조숙증 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을 1년 만에 재시도한다.지난해 같은 시기 급여기준 개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GnRH-agonist 주사제 주요 품목 제품사진.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세렐린(goserelin), 류프로렐린(Leuprorelin), 트립토렐린(triptorelin) 성분 주사제들이 주요 대상.현재 해당 시장의 경우 대웅제약 루피어와 다케다 루프린, 입센 디페렐린,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 동국제약의 로렐린 등이 주도하고 있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성조숙증 주사제 급여기준을 손보기로 했다.투여 대상을 보면, 2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이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고,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며,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했다.지난해 추진했던 개정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안을 안내하며 일선 병‧의원과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급여 방침을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 추진 시 의견수렴이 집중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2차 성징 발현 확인 기준 연령(역연령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을 초과해 요양기관 방문 시'에도 급여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지난해 개정 당시 환자 및 보호자가 성조숙증 검사 시기를 놓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치료제를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복지부 측은 "최초 요양기관 방문 시점이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담당의사가 환자의 발달상태 등을 포함한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통해 2차 성징 발이 시점이 여아는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임을 확인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2차 성징 발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2차 성징의 발현 시점 이외에 골연령 측정 결과 및 호르몬 검사 결과가 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치료 약제의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성조숙증 치료제가 소위 '키 크는 주사'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듯 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복지부 측은 "사춘기 지연제는 유전적인 목표 키 이상으로 키워주지 않는다"며 "성조숙증의 진행으로 사춘기가 빨라져서 유전적 목표보다 훨씬 작은 성인 키가 예상될 때 예측 키만큼 자라도록 도와주는 치료다. 성조숙증이 아닌 정상적인 아이의 사춘기를 늦춘다고 해서 성인 키가 더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20 11:56:44제약·바이오

마지막 희망 '집행정지' 수포로…상종·의대 현장 대혼돈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2024-05-17 05:30:00병·의원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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